등록 : 2005.12.22 21:57
수정 : 2005.12.22 21:57
미세먼지등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
새 건물은 2006년 6월말, 기존 시설은 2008년 적용
서울시의 실내 공기질 기준이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다.
서울시는 22일 지하역사와 지하도상가, 찜질방, 의료시설, 대형점포, 실내 주차장 등 16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국가 기준보다 최고 20%까지 강화된 ‘서울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에서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일산화탄소 등 4가지 항목의 공기질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조례안을 보면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여객터미널 대합실, 찜질방, 도서관 등 11개 시설의 미세먼지 농도는 현행 150㎍/㎥에서 140㎍/㎥로, 일산화탄소는 10ppm에서 9ppm으로 강화된다. 또 의료기관, 국공립보육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4개 시설은 이산화탄소 기준이 1000ppm에서 900ppm으로, 포름알데히드는 120㎍/㎥에서 100㎍/㎥으로 각각 강화된다. 실내주차장은 미세먼지가 200㎍/㎥에서 180㎍/㎥로, 일산화탄소는 25ppm에서 20ppm으로 강화된다.
환경부의 실내공기질 기준은 미세먼지 100~200㎍/㎥, 이산화탄소 1000ppm 이하, 포름알데히드 120㎍/㎥ 이하, 일산화탄소 10~25ppm 등이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 뒤 새로 설치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내년 6월30일부터 적용되고, 조례 시행 이전의 기존 시설은 조례 공포 3년 뒤부터 적용된다. 해당 시설 소유자는 공기질 오염도를 1년에 한차례 조사해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도에 따라 최저 2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지난해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그 이후에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시공자는 시공 뒤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6개 항목의 오염인자를 측정해 그 결과를 입주 3일 전까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말 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한 공동주택 입주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주민들이 이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호을 기자
helee@hani.co.kr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