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5.12.22 22:07
수정 : 2005.12.22 22:07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는 22일 자신들이 만들려던 환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가 ‘바꿔치기’됐다며 김선종 연구원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황 교수의 변호인인 문형식 변호사는 “황 교수가 개발한 줄기세포의 디엔에이 검사 결과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와 일치한 것으로 나온 것과 관련해 김 연구원과 그 배후세력을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며 “형식은 수사요청이지만 사실상 김씨를 고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교수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낸 수사요청서에서 “문화방송 피디수첩팀에 2·3·4·10·11번 줄기세포 5개를 준 뒤 이 5개와 8번 줄기세포에 대한 디엔에이 검사를 의뢰한 결과 미즈메디병원 연구소의 배아줄기세포 2·4·7·8·10번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즈메디연구소의 체외수정 줄기세포 가운데 4번을 제외한 2·8·7·10번은 지금까지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 줄기세포들에 접근할 수 있는 김 연구원이 연구 과정에서 줄기세포 배양용기를 미즈메디병원 것으로 바꿔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황 교수 쪽 주장으로는, 서울대 수의대팀은 난자에 체세포 핵이식을 한 뒤 배반포 단계까지 맡았고, 이 배반포에서 내부 세포덩어리(콜로니)를 분리해 배양용기에서 세포를 줄기세포주로 키우는 단계는 김 연구원이 전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17일 미국 피츠버그 자택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논문을 내기 전에 검증을 했을 때 체세포 공여자와 줄기세포의 디엔에이 지문이 일치했다”며 “(황 교수의 주장대로) 초기 단계부터 미즈메디연구소 세포로 바뀌었다면 디엔에이가 일치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또 수사요청서에는 김 연구원이 미국으로 떠난 뒤 배양됐다는 3개 줄기세포의 경우 어떤 경위로 미즈메디 쪽 세포로 바뀌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황 교수 변호인은 “김 연구원 단독 범행인지 제3자의 공모에 의한 것인지 밝혀줄 것을 검찰에 요청한 것”이라며 “디엔에이 지문의 일치·불일치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대 조사위가 검증을 통해 밝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2·3번의 경우 계대배양 단계에서 서울대 연구실에 동결보관됐으며, 올해 1월9일 오염 사건 줄기세포들이 폐기된 뒤에 이들을 녹여 배양했다”며 “그러나 이들 세포도 미즈메디 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 사건은 문화방송 피디수첩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2부에 배당할 예정”이라며 “서울대 조사 결과를 비롯한 과학계의 검증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김양중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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