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는 황우석 교수.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발표 기자회견이 끝난 뒤 황우석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대 수의대에서 배웅하는 학생들에게 손흔들면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서울=연합뉴스)
|
눈길 끄는 황우석 교수 거취…파면이냐 자진사퇴냐
황우석 교수의 향후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계를 상대로 논문 조작 사기를 펼친 ‘서울대 교수 황우석’은 ‘자진 사퇴’할 것인가, 아니면 ‘파면’당하고 향후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인가? 서울대 조사위원회 1차 발표로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고의적인 논문조작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황 교수의 거취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노정혜 연구처장은 23일 오전 황 교수의 고의적 논문조작을 발표하면서 “중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해, 서울대 차원에서 강력한 징계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 황 교수, 조사위 발표직후 “이 시간 이후 서울대 교수직 사퇴한다” 황우석 교수는 조사위의 발표 이후 “이 시간부로 (서울대 교수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이날 오전 모처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연 뒤 오후 서울대 수의대에 들러 연구원들과 수의대 관계자들을 면담한 뒤 수의대를 나서면서 이렇게 밝혔다.
황 교수팀의 한 측근은 23일 “(황 교수팀이) 서울대의 조사결과 발표를 보고 모처에서 후속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황 교수 뿐만 아니라 측근 대다수가 (황 교수가) 모든 직책을 포기하는 데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황 교수가 그동안에도 교수직을 사의하겠다는 뜻을 비쳤지만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오늘 1차 조사결과가 발표된 만큼 이런 입장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측근은 “(황 교수가) 이제 연구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교수직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황 교수의 희망대로 ‘자진 퇴직’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황 교수가 사퇴 의사 를 밝힌 바 없다”며 “만일 조사 중에 황 교수가 사퇴한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 교수에 대해 ‘책임’을 물을 방침임을 시사하는 말이다. 황 교수는 그동안 매매난자 사용과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을 둘러싼 윤리공방과 줄기세포 진위 공방 속에서 “백의종군해 연구에 전념하겠다”며 연구실 복귀에 대해 강한 집착을 보여왔다. 서울대 교수협, “논문 조작 관여자 파면하고 학계 퇴출시켜야” 성명 한편 서울대 교수협의회 장호완 회장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과 관련, 23일 성명을 내 황 교수 등 논문 조작에 관여한 이들에 대한파면을 촉구했다. 장 회장은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문적 조작과 사기란 점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라며 "서울대는 황 교수와 조작에 관여한 자들까지 파면조치하고 학계에서 영구히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과 청소년의 혼돈된 가치관의 정립을 위해 필히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서울대는 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고의적 조작이 통용될 수 있도록분위기를 이끌어 온 학계, 언론계, 정계, 과학기술계 인사들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는 이 사건의 또 다른 종범"이라고 비판했다. “파면, 해임, 자진사퇴” 어떻게 다르나?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에 대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가지 징계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파면과 해임은 공무원신분을 박탈하고 이후 5년 동안 재임용불가라는 점에서 같지만 퇴직 급여에서 차이가 난다. 해임은 퇴직급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지만 파면은 퇴직급여의 절반(5년 이상 근무자)만을 받는다. 자진 사퇴는 징계와 관계 없고, 따라서 신분과 급여, 상벌기록에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뉴스
| |
광고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