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냉동됐다 해동된 5개의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을 제공한 환자의 DNA와 일치해야 하며 난자 기증자의 DNA와는 달라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체세포 핵치환 기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사실, 즉 원천기술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황 교수가 "이마저도 달리 나온다면 모두 뒤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바꿔치기'와 과거 연구 검증 = 조사위는 황 교수가 주장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은 김선종 연구원과 면담 뒤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아직 김 연구원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이점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담을 하면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관련 인사들 면담조사를 통해 과연 누가 바꿔치기를 기도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꿔치기로 특별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연구원 등 어느 누구도 바꿨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황 교수팀이 시간을 벌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황 교수가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위가 아닌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전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나온 1번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 복제견 스너피의 DNA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서 줄기세포의 DNA와 테라토마 DNA ,체세포 기증자의 DNA가 같게 나오지 않을 경우 최초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연구성과도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 또 복제개 `스너피'와 스너피에 체세포를 제공한 개 `타이'의 혈액 시료에 대한 검증을 의뢰해 유전자 지문이 동일하다면 복제에 성공했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된다. ◇ 황교수 어떻게 되나 = 서울대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황 교수는 최악의 경우 파면에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황 교수는 이날 중간발표 이후 수의대 앞에서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만 분지 일이라도 사죄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순간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황 교수는 조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당분간 서울대 수의대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건의권까지 부여받은 조사위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조사위의 건의로 안건이 징계위로 바로 가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연구비 횡령 교수들이 해임된 마당에 황 교수는 더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파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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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사위 향후 행보 ‘주목’…황교수 중징계? |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23일 황 교수의 논문이 조작됐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줄기세포 원천기술'이나 `바꿔치기' 등 다른 핵심 논란사항에 대해 결론을 유보함에 따라 조사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조사위가 특히 환자 맞춤형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존재여부와 원천기술 유무, 줄기세포 바꿔치기 여부, 과거 논문의 조작 여부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의지를 밝힌 만큼 조사위의 향후 행보는 이들 사항의 검증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내주 초 조사위가 의뢰한 DNA 핑거프린팅(DNA 지문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거 논문까지 규명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초까지는 조사위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 맞춤형 줄기세포와 원천기술 = 내주 초 나올 DNA 지문분석 결과를 통해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존재 여부와 원천기술 보유 여부가 윤곽이 잡힐 전망이다.
조사위는 22일 황 교수가 냉동보관한 뒤 해동하고 있다는 5개를 포함해 냉동보관중인 세포의 시료 9개와 배양중인 세포 시료 9개, 환자의 체세포 13종, 테라토마 3종, 스너피 체세포 3종에 대해 DNA 검증을 외부기관에 의뢰했다.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의 존재가 확인되려면 황 교수가 배양에 성공했다는 줄기세포의 DNA와 테라토마(기형암:줄기세포가 다른 세포로 분화되는지 확인할 수 있음) 조직의 DNA 지문이 일치하고 이 DNA가 체세포 핵을 제공한 환자의 DNA와 일치해야만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DNA가 일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미 `PD수첩'의 검증 결과 2번 줄기세포가 체세포 제공환자의 것이 아니라 미즈메디 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라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황 교수도 이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고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했으며 22일 수사요청서에서도 이를 확인했다.
결국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냉동됐다 해동된 5개의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을 제공한 환자의 DNA와 일치해야 하며 난자 기증자의 DNA와는 달라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체세포 핵치환 기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사실, 즉 원천기술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황 교수가 "이마저도 달리 나온다면 모두 뒤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바꿔치기'와 과거 연구 검증 = 조사위는 황 교수가 주장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은 김선종 연구원과 면담 뒤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아직 김 연구원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이점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담을 하면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관련 인사들 면담조사를 통해 과연 누가 바꿔치기를 기도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꿔치기로 특별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연구원 등 어느 누구도 바꿨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황 교수팀이 시간을 벌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황 교수가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위가 아닌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전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나온 1번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 복제견 스너피의 DNA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서 줄기세포의 DNA와 테라토마 DNA ,체세포 기증자의 DNA가 같게 나오지 않을 경우 최초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연구성과도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 또 복제개 `스너피'와 스너피에 체세포를 제공한 개 `타이'의 혈액 시료에 대한 검증을 의뢰해 유전자 지문이 동일하다면 복제에 성공했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된다. ◇ 황교수 어떻게 되나 = 서울대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황 교수는 최악의 경우 파면에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황 교수는 이날 중간발표 이후 수의대 앞에서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만 분지 일이라도 사죄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순간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황 교수는 조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당분간 서울대 수의대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건의권까지 부여받은 조사위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조사위의 건의로 안건이 징계위로 바로 가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연구비 횡령 교수들이 해임된 마당에 황 교수는 더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파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결국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규명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 냉동됐다 해동된 5개의 줄기세포가 체세포 핵을 제공한 환자의 DNA와 일치해야 하며 난자 기증자의 DNA와는 달라야 한다. 그래야만 최소한 체세포 핵치환 기법으로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를 만들었다는 사실, 즉 원천기술이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그러나 황 교수가 "이마저도 달리 나온다면 모두 뒤바뀐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 점에 비춰 황 교수의 연구 결과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바꿔치기'와 과거 연구 검증 = 조사위는 황 교수가 주장한 줄기세포 바꿔치기에 대한 의혹은 김선종 연구원과 면담 뒤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정혜 서울대 연구처장은 이날 중간발표에서 "아직 김 연구원과 면담이 이뤄지지 않아 이점에 대해 얘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면담을 하면 의혹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관련 인사들 면담조사를 통해 과연 누가 바꿔치기를 기도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바꿔치기로 특별한 이익을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김 연구원 등 어느 누구도 바꿨을 가능성이 적은 만큼 황 교수팀이 시간을 벌기 위해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부분은 황 교수가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기 때문에 조사위가 아닌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다. 조사위는 전날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나온 1번 줄기세포의 DNA와 체세포 복제견 스너피의 DNA에 대한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에서 줄기세포의 DNA와 테라토마 DNA ,체세포 기증자의 DNA가 같게 나오지 않을 경우 최초의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의 연구성과도 거짓임이 드러나게 된다. 또 복제개 `스너피'와 스너피에 체세포를 제공한 개 `타이'의 혈액 시료에 대한 검증을 의뢰해 유전자 지문이 동일하다면 복제에 성공했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된다. ◇ 황교수 어떻게 되나 = 서울대에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만큼 황 교수는 최악의 경우 파면에까지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황 교수는 이날 중간발표 이후 수의대 앞에서 기자들에게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데 대해 만 분지 일이라도 사죄하는 심정으로 지금 이순간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대는 "황 교수는 조사위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조사자 신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황 교수는 당분간 서울대 수의대에 나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총장으로부터 징계건의권까지 부여받은 조사위의 조사활동이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위관계자는 "평소 윤리위원회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되지만 이번에는 조사위의 건의로 안건이 징계위로 바로 가 신속하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연구비 횡령 교수들이 해임된 마당에 황 교수는 더욱 엄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말해 파면 가능성을 내비쳤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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