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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3 18:12 수정 : 2005.12.23 18:12

황우석 서울대 교수 연구팀에 지원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을까.

황 교수의 논문조작 사실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의해 확인되면서 과학기술부.교육인적자원부 등 관련부처와 경기도 등이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의 회수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98년부터 올해까지 황 교수 연구팀에 지원한 전체 연구비는 순수 연구비 113억5천600만원, 실험실 등 연구시설비 510억원 등 모두 623억원으로 공식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회수가 가능한 부분은 순수 연구비 명목.

하지만 이미 집행된 연구비 지원분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여기에는 황 교수가 지난 6월 미국 뉴욕의 메모리얼 슬로언-캐터링 암센터에 `국제공동연구비' 명목으로 송금한 15만달러(1억5천만원)도 포함돼 있다.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은 연구비 지원분 가운데 이미 집행된 부분을 회수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황 교수와의 연구협약을 해지할 경우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일부 연구비는 회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순수연구비 113억5천만원의 대부분은 회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최 차관의 분석이다. 이 중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명목으로 집행된 30억원. 이나마 연말인 점을 감안할 경우 사실상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황교수 연구팀이 집행한 연구비는 G7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개발사업('98-2000)에 16억원, 생물정보처리기술을 이용한 광우병 내성소 개발사업(2001-2003) 43억원, 바이오 연구개발사업(2003년) 6억9천800만원 등이다.


125억원이 투입되는 서울대 의생명공학연구동(황우석연구동), 80억원이 지원된 경기도 무균미니복제돼지 사육시설, 40억원이 소요된 연구실험용 영장류 연구시설 등은 모두 유형자산이어서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기부에 국한된 연구비 지원분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원한 2억5천800만원, 경기도 215억원 등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연구비도 무려 220억원에 근접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수원 이의동 광교테크노벨리안에 들어선 연구시설의 경우 다른 연구용도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편 아직 집행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황 교수 관련 연구비 지원분은 다른 연구용도로의 전용이나 전면 백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권용 기자 kky@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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