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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6 19:22 수정 : 2005.12.26 19:25

조사 막바지 서울대 수의대 연구원과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의 연구 결과를 조사하느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중인 수의대 건물에 들어서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연구비 노린 조작땐 사기죄


황우석 교수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그 경우 어떤 혐의가 적용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황 교수를 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한다는 방침이지만, 그의 주장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황 교수에게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가운데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이 무고다. 황 교수가 22일 “환자맞춤형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로 바꿔치기했다”며 김선종 연구원 등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의 항변대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오히려 황 교수가 무고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물론 대법원 판례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을 때는 다소 과장되거나 범인을 잘못 지적하는 등의 잘못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황 교수가 처음부터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갖고 환자맞춤형 체세포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만든 것처럼 조작한 것이 드러나면 무고죄 적용을 피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가 바꿔치기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이 어렵겠지만, 황 교수가 자신의 거짓을 가리기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황 교수의 행위가 ‘사기’ 아니냐는 지적도 많지만,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요건이 까다롭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자의 연구가 실패했다고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면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서 황 교수의 개인 비리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감사원이 진행 중인 황 교수팀의 연구비 집행내역 조사에서, 그가 국가지원 연구비를 멋대로 집행하거나 빼돌린 사실들이 드러날 경우 횡령죄 등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황 교수 논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적극적으로 은폐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는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도 검찰 주변에서 나오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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