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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8 16:37 수정 : 2005.12.28 16:37

입국시 3만달러 세관신고 안해

황우석 교수팀으로부터 받은 3만달러를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반납한 미국 피츠버그 의대 김선종 연구원이 인천공항 입국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김 연구원은 24일 밤 인천공항을 통해 부친과 입국할 당시 세관측에 현금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김 연구원은 입국 직후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를 재검증하고 있는 서울대 조사위에 미화 3만달러를 반납했다.

현행 외환거래법에는 순수 여행경비로 미화 1만달러(한화 1천만원 상당)를 초과해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하도록 돼 있다.

김 연구원이 받은 3만달러는 이달 초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와 윤현수 한양대 의대 교수 등 3명이 각각 1만달러씩 갖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연이든 의도했든 결과적으로 외환거래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셈이 됐다.

세관 관계자는 "김 연구원이나 안 교수 등은 공항 입출국시 현금 반출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미화 1만달러 이상은 자진신고 사항으로 이들이 이를 어겼다면 검찰 등의 수사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 (영종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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