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12.29 16:37 수정 : 2005.12.29 16:37

서울대 조사위 기자간담회. 29일 관악구 서울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서울대조사위 기자간담회에서 노정혜 서울대학교 연구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최재구/사회/과학/2005.12.29 (서울=연합뉴스)

바꿔치기ㆍ5만불ㆍ연구비 규명에 집중될 듯

서울대가 2005년도 황우석 교수의 사이언스 논문에 담긴 내용이 모두 조작됐었다고 29일 발표함에 따라 검찰 수사 방향을 가늠케 해주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날 중간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바꿔치기 의혹은 조사위가 밝힐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며 연구 내용을 벗어난 부분은 수사기관의 역할로 넘겼다. 황 교수도 이달 22일 김선종 미즈메디 병원 연구원을 `바꿔치기'의 주범으로 검찰에 고발한 점에 비춰 검찰의 진실 규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측이 김 연구원 등에게 전달한 5만 달러의 성격과 연구비 허위 요청 및 유용 의혹도 서울대 조사위에서 규명하기란 한계가 있는 만큼 검찰에서 진위가 가려져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의 비중, 파장을 생각하면 조사위 조사를 일단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필요한 선행 조사가 모두 이뤄진 뒤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며 기존의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검찰, "때가 되면 수사"…긴 호흡 = 검찰은 논문 진위가 어느 정도 가려진 만큼 황 교수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수도 있지만, 서울대의 최종 조사 결과 이후로 수사 착수 시기를 미루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에 최대한 시간을 주고, 조사위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중동 행보의 명분이다.

줄기세포 논란과 관련해 이미 5건의 고소, 고발이 있었지만 소환 조사를 받은 사람은 이달 6일 MBC PD수첩 제작진 등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박의정씨 뿐이다. 박씨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서둘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논문 조작이라는 본질이 어차피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계와 대학, 정부 당국이 이번 사태를 스스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검찰이 뜸을 들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어차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조작으로 판명났고, 황 교수나 김 연구원 등 당사자들이 `바꿔치기'의 진실을 고백하는 계기만 마련되면 검찰이 국민적 허탈감을 불러온 줄기세포 조작 사실을 들쑤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가짜 논문으로 과학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섣부른 수사 자칫 말 없는 다수의 성실한 과학자들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도 신중론의 근저에 깔려 있다.


검찰은 연구비 허위 요청 및 유용 등 `돈'과 관련된 의혹도 감사원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황 교수측이 김 연구원 등에게 전달한 5만 달러의 성격과 관련해 먼저 자금 출처를 캐는 데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 수사 `불똥' 예측 불허 = 서울대 조사위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끝날 경우 검찰 수사는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이나 5만 달러의 성격, 연구비 횡령 등 `지류'로 흐를 개연성이 크다. 국민적 최대 관심사였던 논문 조작은 이미 확인된 데다 사법 처리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꿔치기와 관련한 당사자들의 주장에 여러 의문점이 있는 점에 비춰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면 황 교수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입증될 지는 미지수다. 황 교수측은 배양을 맡은 김 연구원이 용기를 직접 미즈메디 병원에서 가져왔고, 가짜 세포가 미즈메디 병원에서 공개하지 않은 세포라는 점 외에는 김 연구원의 혐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초기 배양단계에서 체세포 줄기세포와 수정란 줄기세포를 쉽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논문 발표 전까지 황 교수팀이 바꿔치기를 몰랐다는 사실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자작극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줄기세포, 원천기술 존재를 주장하는 황 교수측의 `마지막 보루'인 바꿔치기마저 검찰 수사에 앞서 진위가 가려지면 사법처리 여부는 연구비 횡령, 유용 쪽으로 집중될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에서 받은 수백억원의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횡령이나 유용, 난자 불법 매매 등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미 서울대 조사위측은 황교수가 알려진 것보다 많은 난자를 실험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올 초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이후에 환자 동의 없이 황 교수측에 난자가 제공됐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검찰은 현재 논문조작이라는 본질에서 비켜 서 있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대 조사위나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개연성이 농후해 제2의 `회오리'가 발생할지 주목된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