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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9 16:40 수정 : 2005.12.29 16:40

PD수첩, 3일 방송서 연구원 난자제공 의혹 제기
생명윤리위도 난자취득 적법ㆍ강제성 조사 나서

황우석 교수팀이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한 난자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할 전망이다.

난자출처 의혹과 관련해 황 교수는 지난 11월2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 대해 자신은 말렸지만, 두 명의 여성 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한 것은 사실이며, 이런 사실을 2004년 5월 알았지만 본인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요청으로 공개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또 미즈메디병원의 보상금 지급 난자 제공과 관련해서는 "많은 난자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특별한 방법에 의해 조달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고는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는 난자들이라는 노성일 이사장의 말을 믿고 그대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실비제공에 의해 취득한 난자가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은 올 10월 MBC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교수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이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결백을 강조했다. 서울대 수의대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도 황 교수의 난자취득에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황 교수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이 같은 황 교수의 고백이 과연 진실한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단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취득 과정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규모 자체도 논문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엄청난 양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황 교수팀의 난자 출처와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들어가 그 결과가 주목된다.

◇여성 연구원 난자 기증 과연 자발적이었나 = 가장 큰 관심 사항이다. 황 교수는 두 명의 여성 연구원이 직접 찾아와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자발적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여성 연구원의 경우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대학원생이었기 때문에 난자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교수 입장에서 그 의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황 교수팀의 생명윤리 문제를 조사한 서울대 수의대 IRB의 이영순 위원장도 "(황우석 교수팀)소속 연구원들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난자를 기증 했는데도 문제가 커져 안타깝다"면서 "이번 조사결과 황 교수팀에 특별한 윤리적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황 교수의 편을 들어주었다.

이 위원장은 황 교수가 조사 과정 중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난다고 해도 제자들을 보호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할 정도로 제자들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면서 "물론 여담으로 나눈 얘기였지만 정말 순순한 난자기증이었고, 조사결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황 교수의 진실성을 두둔했다.


하지만 수의대 IRB는 미국 피츠버그대에 있는 여성 연구원 P씨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조사과정에서 결정적인 허점을 노출했다.

이 위원장은 "미국서 유학 중인 여성 연구원 1명의 경우는 자체조사가 되지 않아 황 교수가 e-메일로 연구원에게 질문지를 보낸 뒤 이를 받아 다시 위원회에 건네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발적'이라는 서울대 수의대 IRB의 조사결과와는 달리 여성 연구원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난자를 제공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황 교수는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와 관련, 난자 출처와 논문 조작 의혹을 파헤친 PD수첩은 2006년 1월3일 방송에서 한 여성 연구원의 난자 기증에 얽힌 뒷이야기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PD수첩은 여성 연구원이 난자 제공과 관련해 동료에게 자신의 괴로운 심경을 토로한 e-메일을 제보자로부터 확보해 방송할 계획이다.

이 연구원은 이 글에서 난자도 생명인데 (실험에 써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롭지만 연구원 일을 계속해야 하고, 해외 연수 갈 기회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본격 조사 = 황 교수팀의 난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에 착수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

위원회는 생명윤리법이 발효된 올해 1월1일 이후 황 교수 연구팀이 사용한 난자의 출처와 개수 및 취득 과정의 적법성 여부, 난자 제공자에 대한 강제성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이를 위해 서울대와 한양대, 미즈메디병원, 한나산부인과 등 관련 기관에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중이다.

심의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위원회는 29일 간담회에서 황 교수팀이 난자 취득 의혹 등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잠재적인 문제점을 다수 노출했다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음을 내비쳤다.

황 교수팀이 난자 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IRB(윤리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동의서 양식이 쓰이지 않았고, IRB의 정기적인 보고 요건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조작으로 드러난 2005년 논문에 쓰인 난자의 수는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거론됐듯이 논문에 제시된 숫자를 훨씬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황 교수는 2005년 논문에서 18명의 여성에게서 기증받은 난자 185 개를 사용했다고 밝혔으나, 서울대 조사위는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한 난자 개수보 다 훨씬 많은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다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900여개, 한나산부인과가 200여개의 난자를 황 교수팀에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아무튼 황 교수팀이 사용한 난자는 논문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위원회는 특히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자발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치기로 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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