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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12.29 22:28 수정 : 2005.12.29 22:28

생명윤리위, 연구원 난자제공 강압성 확인키로 윤리위 관계자 "IRB 통제 잘 안먹혀 들어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황우석 교수팀의 난자 취득 의혹 등 생명윤리 문제와 관련, 잠재적인 문제점이 다수 노출됐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시내 모 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황 교수팀의 난자 확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며 IRB(윤리심의위원회)가 승인한 동의서 양식이 쓰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2005년 연구에 쓰인 난자의 수는 서울대 조사위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서 거론됐듯이 논문에 제시된 숫자를 훨씬 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IRB의 정기적인 보고 요건을 황 교수팀이 무시했으며 연구 대상 확대에 대해 충분한 윤리적 검토 없이 승인이 이뤄지는 등 IRB의 통제가 불충분하거나 잘 먹혀들어가지 않았다는 정황이 보인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연구원의 난자 제공이 자발적이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일부 난자 제공 여성이 과배란 후유증으로 치료를 받은 것과 관련, 황 교수팀이 윤리적인 기준에 맞게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황 교수팀이 난자를 제공하면 과배란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난자 제공 여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사후에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자료를 추가로 수집, 윤리 문제 판단에 필요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내년 1월 13일 후속 간담회를 여는 등 몇차례의 간담회 후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조율하고 이후 정식 회의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박창욱 기자 pc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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