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랑이 살지 않는 호주·뉴질랜드에 특허…‘실적 부풀리기용’ 의혹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 파문이 확산되면서 황 교수가 미국과 유럽 등 국내외에 출원한 특허 70건의 `신뢰'도 덩달아 흔들릴지 모른다는 관측이 머리를 들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황 교수의 호랑이 복제 특허출원 대상지역이 호주·뉴질랜드 등 특허기술의 효용성이 사실상 전무한 곳이어서 왜 하필이면 이들 국가에 특허를 출원했는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29일 과학기술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황 교수는 12월 현재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호주, 러시아, 뉴질랜드, 인도 등 모두 70건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황교수팀 국내외 특허, 현재까지 70여건 출원 이 중 황교수팀의 이번 논문조작 파문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부분은 심사단계에 있는 국내 11건, 국외 22건 등 모두 35건. 또 이미 등록된 국내 6건 등 15건도 상황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모두 재단법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명의로 출원된 이들 특허는 상당수가 동물복제 생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근 황 교수의 일부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덩달아 신뢰 위기를 맞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특허는 국내외 모두 명세서를 중심으로 선착순 원칙에 따라 통상 4-6개월, 최장2년간의 심사를 거쳐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특허로 공식 인정된다. 이미 등록된 특허의 경우엔 이의신청이나 이해당자사들이 해당기관에 무효심판을 청구할 경우 취소될 수 있다. 또 명세서에 기술한 내용의 효과가 확실치 않거나 기술대로의 재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도 거절 이유를 통보하게 된다. 한 과학자는 이와 관련해 "최근 불거진 황 교수의 논문 조작으로 인해 특허심사 주체가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나 해명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며 "최악의 경우 특허출원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또 다른 관계자는 "맞춤형 줄기세포 관련부분이 조작으로 드러났더라도 이번 사태를 다른 특허로 연결시킬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호주·뉴질랜드 호랑이 살지 않아 복제특허 효용성 없어 한편 황 교수는 호랑이 복제와 관련해 특허등록에 따른 효용성이 전혀 없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도 특허를 출원함으로써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황 교수의 호랑이 관련특허는 호랑이 피부에서 떼어낸 체세포를 소 또는 고양이등 다른 동물의 난자에 이식을 해 이종간 핵이식 수정란을 생산하는 기술로 알려져있다.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 특허를 내지 않고 호랑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뉴질랜드와 호주 등에 제출한 데 대해 의문이 남는다"며 "국내와 미국,유럽 등에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방법이 중복되거나 특허등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황 교수의 호랑이 복제 관련특허는 난자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이전에 출원 또는 등록된 체세포 복제방법과 거의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우석 교수 “돈없어 특허 못낸다” 언론에 호소…대대적 지원으로 이어져 한편 황우석 교수는 특허비용이 없어 국제 특허를 내지 못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언론에 알려, 대대적인 지원을 받기도 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줄기세포 관련 특허 출원 비용과 관련해 황 교수는 5억~6억원에 이르는 특허 비용이 없어 개인적으로 지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혀, 언론이 대대적으로 황 교수의 특허출원을 지원하라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다. 현재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도 사진 조작이 밝혀진 상태이고, 사이언스가 연구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고 있는 상태다. 일부 언론은 서울대 조사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2004년 논문에도 줄기세포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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