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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4 01:01 수정 : 2006.01.04 16:39

황우석 교수와 수차례 접촉..PD수첩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논의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난자 관련 의혹을 해명한 황우석 교수의 대국민 사과에 관여한 것으로 3일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가 최고 기구이다. 이 기구의 최고 책임자가 난자 의혹의 중심에 있던 황 교수를 지원한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 위원장 귀책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윤리심의위의 권위도 상당부분 훼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양 위원장이 황 교수팀과 접촉한 것은 난자의혹을 담은 MBC PD 수첩이 방영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7, 18일께다. 당시 황 교수팀은 PD 수첩의 방영을 막기 위해 양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의뢰하면서 본격적인 접촉이 이뤄졌다.

양 위원장은 윤리심의위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사정을 감안,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3명을 전담케 했다. 검토 결과 PD 수첩의 내용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 신청을 할 충분한 요건을 갖추기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양 위원장이 황 교수와도 몇차례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소속 한 변호사는 황 교수의 대국민 사과문 초안을 두차례나 손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만 양 위원장이 직접 초안에 손을 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황 교수의 대국민 사과 하루전인 23일 양 위원장이 서울대 수의대로 황 교수를 방문, 황 교수팀 관계자와 법인 소속 변호사가 사과문을 수정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당시 이 자리에 참여했던 변호사는 "황 교수의 대국민 사과문이 어색해 문장을 봐줬다"면서 "하지만 이도 황 교수가 대부분 뜯어 고쳐 실제 반영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양 위원장이 23일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대국민 사과문을 수정하는 데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가생명윤리위= 올해 1월1일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설립된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다. 생명과학기술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국가 최고 의 생명윤리 심의기구라 할 수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는 산하에 생명윤리.안전정책 전문위원회, 인공수정 전문위, 배아연구 전문위, 유전자 전문위, 생명윤리교육.평가 전문위 등 5개 분야별 전문위 원회를 두고 있다. 국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 잔여배야이용 연구의 종류와 대상 및 범위, 체세포핵이식행위 연구의 종류와 대상, 범위 등 생명윤리 사항 전반을 심의한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등 7개 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해서 민간위원으 로 생명과학ㆍ의학계에서 7명, 윤리학계ㆍ법조계ㆍ여성계 등에서 7명 등 모두 21명 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윤리계쪽 민간위원으로 김환석 국민대 사회과학대학 교수, 명진숙 한국여성민우 회 사무처장(이화여대 리더십개발원 팀장),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위원 장), 이동익 가톨릭대학교 신학과 신부, 이인영 한림대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규원 한양대 법대 교수, 황상익 서울대 의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과학계쪽에서는 김두식 연세대 이과대학 교수, 신상구 서울대 의대 교수, 양윤 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이정애 전남대 의대 교수, 조한익 서울대 의대 교수, 하권 익 청담 우리들병원 명예원장, 한동관 관동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서한기 기자 sh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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