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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04 21:29 수정 : 2006.01.04 21:29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신생아의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검사 때 국고지원을 하는 검사를 2종에서 6종으로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새로 국고를 지원하는 검사는 갈락토스혈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선천성부신과형성증 등 4종이다.

또 체중이 2.5㎏ 미만인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지난해 2900여명에서 올해에는 8천명으로 늘어나 1인당 300만원부터 최고 70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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