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05 10:10 수정 : 2006.01.05 11:48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감기' 처방이 대상

항생제를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한 병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5일 참여연대가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의료기관 명단 등을 공개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비공개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보공개 대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2004년 지역별, 요양기관 종류별, 의원급 표시과목별로 급성상기도감염(단순 감기) 환자에 대한 항생제 사용률을 평가한 결과 가운데 1등급(상위 4%)과 9등급(하위 4%)에 속한 요양기관 수와 명단, 항생제 사용지표이다.

이 판결은 의료기관ㆍ약국ㆍ보건소ㆍ진료소 등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전국 병ㆍ의원과 약국, 보건소ㆍ진료소가 해당돼 한국의사협회 등 의료 직능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항생제를 오남용했거나 적정하게 처방한 병원과 약국 등의 실태가 전국 단위 통계로 드러나면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이 특정 의료기관을 기피하면서 도태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원하는 정보는 의료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관련 사항이 아니므로 공개시 의료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없고 요양기관의 기능ㆍ기술 또는 진단ㆍ치료방법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경영ㆍ영업상 비밀도 아니므로 공개 거부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설사 정보를 비공개해 요양기관이 보호받을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국민의 알권리와 진료선택권이라는 공익과 비교해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또는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의 이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해 판단했음을 내비쳤다.

재판부는 또 "의료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의료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수 있을 때 공익을 증진시킬 수 있고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도 더 깊어지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1년부터 약제사용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항생제ㆍ주사제ㆍ약품비 등 3개 항목 사용률을 전국 병원별로 평가하고 등급을 매겨 온 점에 주목, 지난해 4월 평가결과를 공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청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같은해 5월 전체ㆍ요양기관별ㆍ의원급 표시과목별 항생제 사용지표와 지역별 항생제 사용지표는 공개한 반면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계층의 요양기관 명단 등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판결에 대해 "국내 항생제 사용률은 2004년 현재 27.4%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인 22.7%보다 높다"며 "항생제 남용기관에 불이익을 주고 소비자의 의료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임주영 안 희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