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1.10 11:49 수정 : 2006.01.10 11:49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도 조작된 것으로 10일 밝혀짐에 따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기술 국제 특허 출원이 `물거품'으로 끝나게 됐다.

황 교수팀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체세포 복제에 의한 배아줄기세포 특허출원을 2003년 12월과 2004년 12월에 각각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2004년 12월에 제출된 특허는 같은 해 2월 사이언스 논문과 2003년 12월 특허 내용을 보완한 것으로 실제적인 최초 출원일, 즉 '우선일'은 2003년 12월이다.

WIPO는 PCT(Patent Cooperation Treatyㆍ특허협력조약) 체제 아래 일괄적으로 국제 특허를 받아주는 기구로, 여기에 출원된 기술은 한국과 미국, 일본 등 PCT에 가입한 124개국 모두에 특허 출원이 된 것과 똑같은 효력을 인정받는다.

그러나 출원자는 최초로 출원을 낸 날짜인 `우선일'로부터 30개월 내에 각국의 언어로 특허 내용을 번역하고 정식으로 심사를 의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넘도록 출원자가 각국에서 특허 심사 의뢰를 하지 않으면 개별국들은 출원 자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아직 올 6월까지 각국에서 특허 심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지만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마저 줄기세포주의 DNA지문 분석결과가 조작되고 세포사진들도 조작됐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상황에서 PCT 가입 국가들의 개별 특허 심사는 사실상 물건너 간 상황이다.

황 교수팀 관계자는 앞서 사이언스 논문 조작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차후 상황을 봐서 각국에서 개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차후 상황'이 '특허 기술이 거짓'이라는 최악의 상황으로 귀결됐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은 더 이상 특허 심사 의뢰를 추진할 기술은 물론 명분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셈이다.

한편 조작으로 판명난 황 교수팀의 2005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기술 역시 아직 WIPO사이트에서 특허 출원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설령 특허 출원이 됐더라도 실제적인 개별국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WIPO에 출원된 기술은 통상 신청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나서야 기구 사이트에 출원 명세서가 공개된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