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0 15:33
수정 : 2006.01.10 15:33
관련자 접촉.현장 조사 병행..하자 발견시 제재조치 강구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난자 의혹'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조사위가 10일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는 게 심의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황 교수팀이 연구용으로 사용한 난자가 2천개가 넘는 데다, 연구원 난자 제공에 황 교수가 직접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법적.윤리적 한계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심의위는 판단하고 있다.
심의위 관계자는 "서울대 발표 내용 가운데 파악한 것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전부 검토해서 난자 사용 실태를 규명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는 그동안 위원 4명이 참여하는 진상규명소위를 통해 주로 자료 조사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관련자 접촉 등을 병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질병관리본부내 생명과학연구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단을 구성, 난자를 제공한 병원을 직접 방문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는 미즈메디 병원과 한나 산부인과 병원, 한대 의대 산부인과, 삼성제일병원 등이 포함된다. 만약 이들 병원이 난자 채취 및 전달 과정 등에서 하자가 발견될 경우 법적 조치와는 별개로 영업정지 등 복지부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다. 기관윤리심의위(IRB)의 감시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IRB 재구성 등을 요청키로 했다.
심의위는 이와 함께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검찰측과도 자료 공유 등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심의위측은 `황우석 파문'에서 생명공학(BT) 연구의 법적.윤리적 문제가 상당부분 드러난 만큼 이번 조사를 토대로 생명윤리법 개정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사 결과를 법개정 과정에서 법적 허점을 메우는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대 조사위 발표에 대한 논평'을 내고 "황 교수의 주장과 달리 연구원의 난자 제공에 황 교수가 직접 개입했음이 사실로 드러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복지부는 생명윤리심의위와 함께 조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윤리 문제를 규명하는 데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정욱 기자
hjw@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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