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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0 19:24 수정 : 2006.01.10 19:31

일단 5만달러 출처 집중…사기·황령죄 적용할수도

검찰은 “황우석 교수 사건의 수사 주체를 11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관련 논문들이 조작됐을 뿐 아니라 줄기세포의 원천기술도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림에 따라, 검찰 수사는 황 교수팀의 사기 혐의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논문에 줄기세포가 없음에도 이 논문의 성과를 근거로 2005년 논문 연구 명목으로 정부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타냈다면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황 교수팀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경기도 등으로부터 순수 연구비와 연구시설비로 모두 650억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과 2005년 논문과 관련한 연구비는 일단 의심해봐야 한다”며 “황 교수뿐 아니라 노성일 이사장, 김선종 연구원, 안규리 교수 등 논문 공동저자들도 (공범 혐의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교수가 연구비 가운데 일부를 다른 용도로 썼다면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황 교수가 김선종 연구원 등에게 건넨 5만달러의 출처가 일단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황 교수 쪽은 이에 대해 “5만달러는 황 교수 후원회에서 나온 돈”이라며 “수사가 시작되면 증빙자료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황 교수팀의 난자 채취 과정의 불법성 여부도 수사 대상이다.

검찰은 과학기술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황 교수팀에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과정도 의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이 연구비 심사를 허술하게 했거나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하지 않았다면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학술진흥재단에서 고작 수천만원을 지원할 때도 중간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며 “연구비를 지원한 쪽에서 황 교수팀 연구 과정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을 비롯해 황 교수 지원 활동에 참가한 관료들과 3만달러 ‘배달’에 개입한 국가정보원 직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황 교수가 “줄기세포를 바꿔치기했다”며 김선종 연구원을 고소한 사건이 무고가 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부터 전직 대통령급 경호를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에 대한 경호를 11일 안에 중단하기로 했다. 황 교수는 전직 대통령들말고는 유일하게 10여명이 동원되는 요인경호를 받아왔다, 경찰이 황 교수와 자택 등에 대한 외곽경호를, 국정원이 근접경호를 맡아왔다.

이춘재 황상철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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