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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압수수색.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조작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12일 오전 황우석 교수가 굳은 표정으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수사관들을 맞아 들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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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새벽 영장전담판사 깨워 영장 받아내 “증거인멸 가능성 높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12일 새벽 황우석 교수의 집과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새벽 1시30분에 영장전담판사를 깨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상 긴급한 사정 때문에 서둘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황 교수팀 연구원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내용을 삭제한 뒤 서울대 조사위원회에 낸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조사위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은 또 황 교수나 황 교수팀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에 대비해 말맞추기를 시도하거나, 각자 자신의 ‘알리바이’를 조작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황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05년 논문 조작을 지시했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디엔에이 검사를 조작하라는 지시를 할 만큼 내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오질 못했다”며 조사 결과를 사실상 부인했다. 황 교수는 또 “미즈메디 병원을 신뢰했는데, 그 쪽 연구원들이 나를 속였다”며 2004년과 2005년 논문 조작 책임을 모두 미즈메디 병원 쪽으로 돌렸다. 그러나 수사팀은 황 교수의 이날 기자회견에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한철 3차장은 “수사 대상자들은 쉽게 진실을 말하지 않는 법”이라며 “기자회견과 같은 외부 상황에 검찰 수사가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검찰, 압수수색서 ‘연구비 내역’도 확보 한편,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황 교수팀의 연구비 집행내역과 관련된 자료까지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황 교수 집에서 연구비와 관련한 서류와 개인수첩 등 2개 상자 분량의 자료와 노트북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도로 정부기관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11일 감사원의 감사 착수 방침에 대해 “수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실제 지난해 ‘유전게이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핵심인물인 허문석씨가 해외로 달아났고, 주범인 왕영용씨의 진술조서가 공범인 김세호 전 차관 쪽에 유출되는 바람에 검찰 수사에 큰 장애가 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감사는 비리가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하는 것인데, 황 교수팀과 관련된 비리는 이미 어느 정도 드러났다”며 “또 감사원은 압수수색 권한도 없어서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 사회부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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