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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2 20:45 수정 : 2006.01.12 20:45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12일 제도개선소위회의를 열고 “영리법인 허용 여부에 대해 국민의료비와 의료 공급체계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의료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대학병원 등 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에도 다른 사업에 대한 출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에 맞춰 암과 심장질환 등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치료와 숙박, 언어문제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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