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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12 20:55 수정 : 2006.01.12 20:55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12일 선택진료비(특진비)로 인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택진료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을 물릴 수 없도록 했다.

현 의원은 “선택진료비의 규모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추계로 연간 4368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선택진료비는 현재 환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면 그 만큼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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