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1.13 19:22
수정 : 2006.01.15 00:30
“황교수 요청해 산부인과 환자 난소 적출”…대학 “제대로 동의받았는지 교수 2명 조사중”
한양대가 황우석 교수 연구와 관련된 이 학교 교수들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한양대 조사위원회(위원장 최태열 의대 교수)는 13일 이 학교 의과대 황정혜·황윤영 교수가 황우석 교수팀에게 이 병원 산부인과 환자들의 난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양대 의대 관계자는 “난소를 적출하는 데 선뜻 동의하는 환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추측되는 점에 비춰 교수들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는지, 얼마나 많은 난소를 제공했는지 등에 조사 방향이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윤영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줄기세포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인 2002년 말 황우석 교수가 교육용으로 필요하다며 환자들의 난소 일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해 환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뒤 난소 20여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난소 전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수술 과정에서 난소 조직 일부를 떼어 제공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황정혜 교수도 조사위 조사에서 환자들의 동의를 얻어 난소를 제공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도 다음주부터 미즈메디병원과 한양대병원 등 황우석 교수팀에 난자를 제공한 병원을 상대로 난자 제공 과정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선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2일 미즈메디병원과 해당 병원에 조사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가 난자를 제공한 과정에 대한 것이며, 한양대병원이 난소를 제공한 부분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3일 “황 교수팀은 난자 제공자에 대한 보호조처가 매우 미흡했다”며 “심지어 한 사람이 4번을 채취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원회 관계자는 “한 여성으로부터 4차례나 난자를 채취한 것은 난자 기증이 자발적이지 않고 매매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조한익 부위원장은 “난자 제공자의 15~20%가 과배란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며 “미즈메디병원 등 4개 병원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사에서 2005년 이후 난자 매매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고발을 복지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팀 논문에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서울대 교수 7명 전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이날 밝혔다. 2004년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저자로 포함된 이 학교 교수는 황 교수를 포함해 강성근·이병천 수의대 교수, 이창규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문신용·안규리·백선하 의대 교수다. 변창구 교무처장은 “이르면 2월 안에 결과가 나오며, 검찰 수사 결과도 참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과학전문지 <사이언스>는 12일 도널드 케네디 편집장 이름의 성명을 통해 황우석 교수팀의 2004년과 2005년 연구논문을 모두 직권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주희 안영진 조기원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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