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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1.30 10:32 수정 : 2006.01.30 10:32

병원 내에서의 휴대전화 통화금지는 득보다 실이 많을지도 모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규정을 어기고 휴대폰을 사용해온 일부 의사들이 "제때 통화가 이뤄져 의료과실이 줄어든다"는 옹호론을 폈기 때문이다.

미국 예일대학 의과대학 연구팀은 미국마취학회 2003년 총회에 참석했던 의사 4천18명을 상대로 질문해 최근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과학전문 사이트인 라이브사이언스 닷 컴이 27일 보도했다.

연구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65%는 병원 내에서 주된 통신수단으로 무선호출기를 사용하는 반면 17%만이 휴대폰을 쓴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화가 늦어진 경험은 호출기 이용자 중에서는 40%에 달한 반면 휴대폰 이용자 중에서는 31%로 훨씬 적었다.

연구팀은 휴대폰으로 전자파장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옛 말이라고 주장했다.

연구를 이끈 키츠 러스킨 마취ㆍ신경외과 교수는 "신형 휴대폰들은 훨씬 강력하고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한다"면서 "휴대폰과 의료기기간 전자파장해에 따른 미미한 위험을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장점들과 비교해봐야 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보조장치의 경우, 전자파장해율은 2.4%이지만 `통화 지연'으로 인해 의료과실이나 인체손상이 생길 위험은 14.9%에 이른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대기실 보호자가 아닌 의료진을 위한 조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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