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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보장땐 해고사유 있어도 해고 못해”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송영천)는 ㅎ회계연구원 소속 연구원인 김아무개(54)씨가 “근로계약 때 정년을 보장해놓고 근무평가가 안 좋다며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소송에서 “김씨를 복직시키고 밀린 임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년근무를 보장한 만큼 원고가 인사규정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더라도 해고할 수 없다”며 “피고는 원고가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조직을 어지럽힌 점을 또 다른 해고사유로 들고 있지만 징계사유가 될 뿐”이라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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