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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08 20:11 수정 : 2006.02.08 20:11

전공노 등 노조 설립신고 않고 투쟁 계속키로

정부는 8일 노조설립 신고를 하지 않은 공무원단체와는 어떠한 대화와 타협도 하지 않고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종합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발표한 법무부·행정자치부·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담화문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와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 원만히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으나 불법단체는 물론, 합법적으로 설립된 노조나 직장협의회라 하더라도 불법행위를 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고 시군구 6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일부 제한된다는 등의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대정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전공노에는 현 지도부 등 비공무원이 포함돼 공무원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권승복 전공노 신임위원장은 최근 라디오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5·31 지방선거에서 전공노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정당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28일 공무원노조법 시행 이후 노조설립신고를 하지 않고 노조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인정, 조합비 일괄공제, 사무실 제공 및 기타 편의제공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 이들 이른바 불법단체와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등 불법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삭감과 각종 국책사업에서의 선정 배제 등 범정부 차원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행자부는 그동안 38개 자치단체가 전공노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37곳이 협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한 곳인 울산 북구에 대해서도 파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시도 부시장·부지사회의를 열어 불법단체 가입 공무원 자진탈퇴 유도, 미신고 불법단체와의 단체교섭·협약 금지, 공무원단체 업무 관련지침 준수 및 전담조직 설치 등을 당부하고 3월 중 이행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했다.

이찬영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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