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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27 21:22 수정 : 2006.02.27 21:22

결근 처리…일반열차 정규직은 제재안해

‘비정규직은 사복도 못 입나요?’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은 27일 회사 쪽인 철도유통(옛 홍익회)가 자신들의 ‘사복 투쟁’을 근무규정을 들어 제지했지만, 실제로는 비정규직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철의 철도노조 비정규특위 위원장은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승무원들은 24일부터 사복 복장으로 근무를 해 왔다”며 “하지만 비정규직 여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예 근무를 못하게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복을 입었지만 투쟁조끼에 명찰 등을 달고 있어 승무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승무를 제지해 안전운행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철도유통 쪽은 여전히 “비정규직이어서가 아니라 사복 출근 근무규정 없기 때문에 사복 승차를 금지했다”는 해명을 되풀이하고 있다.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비판여론이 있자, 이번에는 철도공사가 이날부터 정규직 여승무원에게 제복을 입고 근무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공사는 사복을 입은 정규직 여승무원을 무리하게 탑승 제지하지 않았고, 결근처리도 하지 않았다. 반면, 케이티엑스 여승무원들은 탑승하지 않을 경우 모두 결근 처리되고 있다.

사복 투쟁에 대한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은 1993년 간호사들이 사복 투쟁을 하자, 간호사들은 위생문제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 업무를 저해하는 쟁의행위라며 회사 쪽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노조 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막고 임금을 주지 않은 한국까르푸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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