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 노조의 파업을직권중재에 회부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오후 10시 노동부와 건설교통부, 법무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이 같이 밝히고 "노동계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관된 기조대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철도노조는 철도상업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및 인력충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같은 요구는 대부분 교섭대상이 아니다"며 "특히 중노위에서 중재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불법파업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문제와 관련, 이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은 노사정위원회와 국회 등에서 4년간 논의한 법안으로, 더이상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고심 끝에 국회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계가 자신의 주장이 일부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통해 입법을 저지하려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메트로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기간인 3월3일 전에 이뤄지는 것은 불법파업에 해당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수립된 특별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고속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증편과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시간 연장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파업사태를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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