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 법.원칙따라 대응"
청와대는 4일 한국철도공사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처음부터 명분없는 불법파업이 철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후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철도운행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정부 관계부처 및 철도공사 노사에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기로 했다고 최인호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최 부대변인은 특히 "오늘 회의에서는 향후 합법적 파업은 보장하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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