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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8 19:25 수정 : 2006.03.08 19:25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의 복지사업 입찰비리 의혹(〈한겨레〉 2월27일치 11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검 공안부는 8일 회사 안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권 입찰에서 운영권을 따내도록 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현대중공업 노조 대의원 겸 운영위원인 김아무개(4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 운영권을 낙찰받은 혐의(배임증재)로 오토바이 수리점 운영업자 강아무개(37)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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