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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08 20:19 수정 : 2006.03.08 20:19

공사, 적극가담 900명 복직 안시켜…노조 “대규모 집회” 맞서

철도파업은 4일 마무리됐지만 철도 노사가 불법파업 여부와 파업 참가자 징계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 파업 후유증이 길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는 8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회부결정 무효 소송을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불법 시비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정부와 철도공사 쪽이 잘못된 판단으로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대거 직위해제하는 등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고 15일 중노위를 항의 방문하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노조원 340여명은 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철도공사 차량기지에서 ‘직위해제 철회’를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해 일부 열차 출발이 10~30분 지연됐다.

철도공사는 8일 철도파업과 관련해 직위해제를 당한 노조원 2244명 가운데 적극 가담자 900여명을 뺀 1300여명을 10일께 업무에 복귀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복직 조처에서 제외된 900여명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공사는 이날 파업과 관련한 징계원칙 발표에서 “불법파업 가담자 전원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 등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가담자 전원에게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인사 조처 등을 추진하되 파업 가담 정도와 복귀시각, 뉘우침 등을 징계처분의 기본원칙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일주 정혁준 기자 pear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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