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10일 농성 중인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담장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적은 노란천을 매달기 전 취재진에게 보여주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
이철 철도공사 사장
케이티엑스(KTX) 여승무원들이 9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 1층을 점거한 채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철 철도공사 사장이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때까지 농성을 풀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 파업을 강경대응으로 돌파했던 이 사장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10일 대전에서 서울로 오는 케이티엑스 열차 안에서 물어봤다. 그는 “여승무원들이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 정도께 파업을 풀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파업이 계속되면) 재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며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고수했다. ‘원칙을 세위기 위해서’라고 했다. 이날 케이티엑스에는 여승무원들이 없었다.
|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0일 대전에서 케이티엑스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 이날 열차에는 여승무원이 없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
-여승무원들이 계속 파업을 밀고 나간다면. =철도유통에서 최종 결정하겠지만 재계약을 맺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승무원들이 파업을 접게 될 것 같다. 회사 안팎의 정보를 종합하면 이르면 10일, 늦으면 11일 정도께 파업을 풀 것으로 보인다. -철도파업과 관련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징계를 가혹하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파업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 과거에는 지도부 몇몇만을 징계했으나 이번에는 징계 대상자가 넓어질 것이다. -노동계가 비판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직권중재로 불법파업이 됐다. =비정규직법안 개정과 직권중재 폐지 등에 대해 노조와 노동계는 당당히 얘기할 수 있다. 건전한 노동운동이다. 하지만 현재 직권중재를 어기면 불법이 된다. 의도가 좋더라도 불법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 이 점을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