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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5 13:22 수정 : 2006.03.15 13:22

철도 공공성 강화 등은 제외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단체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철도공사 노조와 회사측에 강제 중재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중재 기간(3월1∼5일)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합의 타결을 유도했으나 양측이 의견을 좁히지 못해 중재 재정을 했다"고 밝혔다.

중노위는 사측이 교대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주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교대근무자의 야간근무는 연속해서 2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 중재 재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노위는 철도노조가 파업 명분으로 내걸었던 철도 공공성 강화 등 사용자의 권한 밖에 있는 사항이나 경영권의 본질에 관한 사항 등은 중재 재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중재 내용은 16일부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노사 당사자는 중재 재정안에 대해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1일 중노위의 직권중재 회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나흘동안 파업을 벌인 바 있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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