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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이 2억2천만원 횡령…전 노조위원장 구속 기아자동차 노조 채용비리로 대기업 노조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 전 노조 간부들이 억대의 조합비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경수·주임검사 김춘수)는 15일 노조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노조 조합비 1억1천여만원을 챙긴 혐의(횡령)로 국민은행 전 노조위원장 김병환(48)씨를 구속기소하고, 김씨와 공모해 조합비를 횡령한 전 노조집행부 간부 강아무개(37)씨와 목아무개(38·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1년 9월부터 2년여간 국민은행 노조 집행부로 있으면서 <국민노조 40년사>등을 발간하며 거래업체에 실제 거래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한 것처럼 속이거나 거래 사실이 없으면서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합비에서 모두 2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 가운데 자신의 빚을 갚거나 부인의 식당 인수계약금, 딸 대학등록금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을 썼고, 노조 총무부장을 맡았던 강씨는 2300여만원을 차명계좌에 따로 입금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 부위원장이었던 목씨 역시 가정부 월급으로 89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재건축조합과 관련한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으면서 조합비로 15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충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런 사실은 현 노조 집행부가 지난해 전임 집행부의 2003년 조합비 사용 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를 벌인 결과, 조합비 1억800만원이 부족한 것을 확인하면서 드러났다. 현 집행부는 김씨 등에게 부당사용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고, 김씨와 강씨는 이 가운데 4600만원의 돈을 반환했다. 그러나 목씨가 횡령 사실을 부인하자 현 집행부가 전임 노조 간부였던 목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목씨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김씨와 강씨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은행 노조의 장영두 정책실장은 “전임 집행부는 이미 지난 2003년 말 김 전 노조위원장의 개인비리와 회계비리 등으로 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을 당했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은 목씨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월급 가압류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2000년말 주택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파업을 벌이기도 했던 국민은행 노조는, 이듬해 김씨 등이 집행부를 맡을 당시 조합원 9천여명에 연간 조합비만 11억원에 달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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