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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6 18:12 수정 : 2006.03.26 18:12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박상훈)는 26일 고속버스 운전사 오아무개씨가 “운전 중 충격으로 악화됐으니 디스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13년 넘게 하루에 400㎞ 이상 운전한데다 60세 가까이 되면서 허리에 퇴행성 질환이 왔다”며 “그러나 근무 중 사고로 충격을 받아 운전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리 디스크를 앓던 오씨는 2003년 9월 중부내륙 고속도로에서 길 표면이 울퉁불퉁한 지점을 통과하다 버스가 공중에 잠시 뜰 정도로 크게 흔들리면서 디스크 증세가 악화됐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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