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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28 16:46 수정 : 2006.03.28 16:46

집행부 체포영장, 물류방해시 현행범 간주

경찰청은 28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가용 경찰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엄정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김철주 경비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차량 방치와 차량시위에 대해서는 교통방해 등 혐의로 사법조치하고 차량을 압수 또는 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불법적으로 물류 이송을 방해하면 현행범으로 즉각 검거하고 단순 운송거부자까지 엄정 사법처리 하겠다"며 "집단운송 거부를 주도한 집행부의 체포영장을 신청, 검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강훈상 기자 hs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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