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의원 주장…노동부 “은폐 안했다”
노동부가 지난해 말 비정규직 법안의 시행 효과를 연구한 결과, 비정규직 보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에 맡겨 작성한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시행효과’(2005년 12월)라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비정규직 법안 시행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효과는 0.12%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게 이 보고서의 결론”이라며 “노동부는 이를 발표할 수 없어 은폐해 왔다”고 주장했다.
단 의원은 또 노동부 보고서에,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정규직에 견준 비정규직의 임금이 현재의 50.8%(111만7천원)에서 54.0%(118만8천원)로 3.2%(7만1천원) 증가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단 의원은 “그동안 노동부와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법안이 통과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이 80%까지 올라갈 수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불안도 개선된다’고 홍보하면서도 구체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은 내놓지 않았다”며 은폐 의혹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하갑래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연구 용역 결과를 은폐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며 “최근 용역 결과를 받아 3월2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단 의원실에도 제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하 국장은 또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 시정 효과는 단지 임금만이 아니라 근로시간과 휴가, 복지 등 다양한 측면에 걸쳐 있다”며 “이런 차별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물린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를 담당한 남재량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구의 핵심 주장은 노동자를 정규 상용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눌 경우보다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할 경우 차별 시정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 의원 쪽은 “12월에 연구를 마친 뒤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비정규직 법안이 지난 2월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뒤늦게 은근슬쩍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야말로 은폐 기도”라고 재반박했다.
단 의원은 이날 노동부 보고서와 별도로 자신이 최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맡겨 연구한 ‘비정규직 법안의 비정규직 보호 효과에 대한 평가와 대안’ 보고서도 함께 제시하면서, “두 개의 연구에서 비정규직 법안의 보호 효과가 제로(0)이거나 마이너스(-)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비정규직 법안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준범 손원제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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