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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1 20:58 수정 : 2006.04.01 20:58

한국철도공사 이철 사장이 파업 노조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완화할 뜻을 비쳤다.

이 사장은 1일 노사협상 타결 이후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행위에 가담한 직원들은 공사 사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으나 목표는 징계가 아니라 파업을 예방하는 것이므로 재발하지 않겠다는 약속 앞에서는 포용할 줄도 아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사문화의 싹을 키우고 싶다"고 말해 징계수위를 낮출 것임을 시사했다.

이철 사장은 그동안 "불법파업의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며 파업 가담 노조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징계 등 원칙 대응과 파업기간 손실액에 대한 개인손해배상 청구 등을 추진해 왔다.

그는 "파업사태의 교훈을 새기고 이번 노사 대타협을 계기로 삼아 철도공사 노사가 새로운 전통을 만들겠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을 더 잘 모시는 일에만 열중하고 경영정상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앞으로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경영정상화와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성민 기자 min365@yna.co.kr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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