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4.03 19:56
수정 : 2006.04.03 19:56
노동연구원, 455명 실태 조사 보고서
근무 시간·장소구속등 ‘노동자성’ 강해
“향후 법원 판단에 유용한 자료될 것”
“4대 보험, 퇴직금, 연월차 수당, 최저임금 보장….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것들이지만 우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연평균 소득 337만원, 하루 12시간 노동이 우리의 현실이죠. 노동자라기보다는 영화예술가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노동자들하고 근무형태가 워낙 다르니까….” 지난 1월 출범한 영화산업노조 최진욱 위원장의 말이다. 최근 스크린쿼터 등과 맞물려 영화스태프들의 노동조건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노동자들과 근무형태가 다른 영화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까, 경기보조원·학습지교사처럼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일까?
국책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이 물음에 “영화스태프들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부여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답을 내놓았다. 노동연구원은 3일 연출·미술·촬영·조명·녹음 등 영화스태프 455명의 실태를 조사한 ‘문화산업 전문인력 형성 구조와 정책지원’ 보고서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통계청 조사로는 영화·방송·미디어 등에서 종사하는 스태프 노동자가 6만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화산업노조는 실태 파악이 불가능한 영화 제작·연출을 제외하고 미술·촬영·조명·녹음·특수효과 등의 경우 1만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중요한 기준”이라며 “영화스태프들의 고용·근로계약, 업무 지시, 업무대행 불가능,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구속, 작업도구, 규정 적용 등을 파악한 결과 특히 근무장소나 근무시간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사용종속성이 강해 노동자성이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노동연구원의 황준욱 박사는 “영화스태프들은 여러 항목에서 노동자성이 가장 강한 집단보다 노동자성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향후 법원이 영화스태프의 노동자성을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사용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진욱 영화산업노조 위원장은 “영화스태프를 근기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와 환영한다”며 “5월 중으로 예정된 단체교섭에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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