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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07 21:28 수정 : 2006.04.07 21:28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7일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조정법 위반)로 코오롱 경북 구미공장 간부 조아무개(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코오롱 노조 임원선거 과정에 개입해 노조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데 관여한 혐의를 사고 있다.

한편, 지난달 6일부터 40m 높이의 사내 송전철탑 위에 올라가 한달 동안 농성을 벌여온 코오롱 구미공장 노조원들은 6일 회사 쪽이 교섭 재개할 뜻을 밝혀 단식농성을 해제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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