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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2 19:06 수정 : 2006.04.12 21:42

당·정 ‘비정규직 대책’…일시간 줄여 조기퇴근
5인미만 기업 노동자에도 연·월차 수당 추진

450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기업 노동자들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월차 휴가 수당과 연장·야간·휴일근로시 50%의 가산급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육아휴직 대상자가 출근은 하되 일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학업이나 질병 등으로 전일근무가 어려워진 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 신분은 보장받으면서 시간제 근로로 노동형태를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간제 근로 전환청구제도’가 2008년 도입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는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종합대책은 △비정규직 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계좌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에 대한 선 급여지급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등 특수형태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추진 △원·하청 불공정거래 개선대책 수립 등 이미 추진 중인 사안을 포함해 모두 7개 항으로 돼 있다.

당정은 또 비정규직 법안 후속대책을 논의해 차별위원회 등 하위 법령의 조속한 마련, 법 시행 이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이 요구해온 비정규직 실태 조사위원회 설치도 수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 자체의 수정이나 재논의는 따로 협의하지 않았다고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당정협의 뒤 브리핑에서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기한 ‘불법파견 판정시 즉시 고용의제화’ 부분에 대해서도 “당으로선 수정 의사가 없고, 다만 한나라당이 요구해오면 논의해 보겠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이 장관은 덧붙였다.

이날 대책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의 본질인 사유제한 문제를 비켜간 곁가지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당연히 해야 할 대책들을 법안 강행 시점에 맞춰 내놓은 것으로, 수술이 필요한데 진통제 파스나 붙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본부장은 “종합대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동의한다”면서도 “법안 수정 없는 대책은 부차적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손원제 이지은 기자 wonje@hani.co.kr


청사진은 좋으나 방법론이 없다

12일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비정규직 법안 종합대책의 일부는 비정규직 뿐 아니라 정규직을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내년중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게 먼저 눈에 띈다. 주 44시간 노동제와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시 50% 가산급 지급, 연·월차 유급휴가 등 현재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배제된 일부 조항이 확대 대상이다. 이대로 될 경우, 정규직 297만명, 비정규직 150만명에 이르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이 유보됐던 권리를 찾게 된다. 지난해 노동계에서 확대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부에서 사용자 부담이 너무 크다며 난색을 표시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시급한 사안인 노동시간과 연차휴가 규정 등을 고치고, 생리휴가 등도 바로 줄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하겠다”고 말했다.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은 색다른 시도다. 이게 되면 육아휴직 대상자들은 일정 기간 집에서 쉬거나 회사를 다니되 줄어든 근무시간을 채우거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 4시간이나 6시간만 회사일을 하면 된다. 또 아이가 만 3살이 되기까지 1년 범위 안에서 이를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다. 1살 때 6개월을 하다가 3살 때 다시 6개월을 단축근무하는 식이다. 이 장관은 “특히 여성들은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단절로 노동시장 재진입시 비정규직화하는 경향이 많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역시 2008년 도입이 목표인 시간제근로 청구제도는 일정한 근속연수를 채운 노동자가 학업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스스로 시간제 전환을 원할 경우, 이를 회사가 받아들이도록 한 것이다. 하갑례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자기 발전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규직 자격을 유지하면서 시간제로 고용형태를 바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5년 통계청 조사에서 육아·가사·학업 등을 병행해야 해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응답은 9.7%에 이르렀다.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노동자라도 실업시 우선 보험급여를 주고 보험료는 나중에 사업자에게 받기로 한 것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같은 특수형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하기로 한 것 또한 노동계의 기존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들이 다 ‘누가 돈을 낼 것인가’를 두고 회사 쪽과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한 것이어서 실제 도입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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