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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25 17:37 수정 : 2006.04.25 17:37

공무원노조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조민형 노동부 전국직장협의회장은 25일 “근로 감독관과 심사관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26일 낼 예정”이라며 “이번 헌법소원엔 나를 비롯해 4명의 노동부 공무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서 보듯이 공무원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의 노조가입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1300여명에 이르는 6·7급 근로감독관과 8·9급 근로감독리를 제외할 경우, 3000여 노동부 공무원 중 실제 공무원노조 가입대상은 400여명밖에 안된다”며 “6급 이하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한 현행 법 규정에서 봐도 지나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가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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