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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2 07:06 수정 : 2006.05.12 07:06

9월부터 조직별 신고서 제출

공무원노조 양대 조직의 하나인 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은 11일 법외노조 활동 입장을 철회하고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대전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부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가 마무리되는 9월1일부터 단위 조직별로 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공노총은 조합원 7만명이 가입돼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상급단체 없이 제3노총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박성철 공노총 위원장은 “법외노조로 받는 불이익 등 현장에서 힘들다는 요구가 있어 한시적으로 유보했던 합법노조 전환을 이번 기회에 결정한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에 단결권 침해로 한국 정부를 제소한 만큼,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까지 여론전 등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노총의 결정은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내려 공무원노조를 법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려 노력해왔지만 4월말 현재 노조 설립 신고를 한 조직은 20곳(1만400여명)뿐이다. 공노총 산하 조직들이 9월부터 잇따라 합법노조로 전환한다면 직장협의회 등 그동안 눈치를 보던 조직들이 분위기를 타고 노조 설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조(조합원 14만명)는 이날 공노총 결정에 상관없이 법외노조를 고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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