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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4 19:30 수정 : 2006.05.14 19:30

지난해 6월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됐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동자 108명이 내년 6월 말까지 모두 복직된다.

현대하이스코 협력업체와 전국금속노조는 지난 13일 해고자 108명 가운데 △6월30일까지 30% △12월31일까지 30% △내년 6월30일까지 40%를 채용해 모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현대하이스코가 노조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내년까지 모두 취하하고, 비정규직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현대하이스코가 이같은 노사 합의사항을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도 합의서에 명시됐다.

노사는 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14시간 마라톤 협상 끝에 이런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고, 지난 1일부터 서울 현대차그룹 본사 신축사옥 크레인에서 농성중이던 노조원 2명도 농성을 풀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노조는 지난해 6월 협력회사 노동자 120여 명이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해고되자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두차례에 걸쳐 공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복직을 요구해왔다. 순천/정대하 기자 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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