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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5 23:03 수정 : 2006.05.15 23:45

교육부 ‘혁신 계획’…평가제 도입해 재임용 등 인사에 반영

국립대 교수들에게 과감한 경쟁 시스템이 도입돼, 앞으로 업적이 낮을 때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5일 내놓은 ‘2006년도 국립대 혁신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 대학별로 교수들의 업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교수 채용과 인사, 승진, 성과급, 정년 보장 심사에 반영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연공서열식으로 이뤄졌던 승진과 재임용은 물론 정년 보장 심사에서 탈락하는 교수들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교수 채용·평가·보상을 차별화하고, 대학별로 특성화 유형 및 교수 특성 등에 따른 교수 업적 평가가 도입된다. 업적 평가 결과는 승진, 정년 보장, 재임용 및 성과급 등에 반영된다. 업적 평가가 낮을 경우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심사에서 탈락한다. 지금까지는 서울대가 올해 들어 사실상 정년 보장을 폐지했을 뿐 국립대 교수들이 부교수 혹은 혹은 정교수로 승진할 때 대부분 정년 보장 심사를 통과해 왔다. 교육부는 곧, 교수 업적평가 모형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대학별로 교원 수요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불필요한 정원이 산정(허수 정원)돼 있을 때는 정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교수 채용에서도 지금까지 학과별로 교수들이 합의해 신규 교원을 채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대학별로 ‘타깃 채용위원회’를 꾸려 우수 교수를 대학 차원에서 영입하도록 장려하기로 했다.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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