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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8 13:20 수정 : 2006.05.18 13:20

민노총 "비정규직에 선거일 유급휴무 지정해야"

민주노총은 18일 "공무원 노동자와 교사에 대한 정치활동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참여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과 교사의 경우 당원가입 행위와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후원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제한을 받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건설노동자와 파견직, 특수고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유급 휴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 등은 하루 일당을 포기하면서 투표에 참여하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방의회에 새로운 민주적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정치실천단을 조직,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영복 기자 youngbok@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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