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05 19:53
수정 : 2006.06.05 19:53
1명당 월 40만~60만원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7월부터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40만~60만원의 고용 지원금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업주가 출산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 상태에서 기존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일정액을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에 따라, 사업주가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와 1년 이상 재계약을 맺으면 월 40만원을, 아예 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월 60만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해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주는 업무공백과 대체인력 고용 비용 부담을 우려해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 제도로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계속 근무하면서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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