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07 07:20
수정 : 2006.06.08 02:33
판정기준 자체 마련 송치사건 일괄처리
위장도급 엄단키로
검찰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불법파견 송치 사건을 일괄 처리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검찰은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여론을 수렴해 불법파견 판정 기준을 마련한 뒤 이 기준에 따라 고발된 업체들의 형사처벌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정병하)는 6일 “이달 안으로 학계, 노동계, 경영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실무 세미나를 열어 파견근로 사업장 단속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7일 대검찰청에 이런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마련된 기준안은 전국 지방검찰청에 통보돼 현재 수사중이거나 송치된 사건들의 처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합법 범위 확대 아니냐” 노동계 우려 목소리도
이달 말께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리는 세미나에는 민주노총 김태현 정책실장과 한국노총 김종각 정책본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응 전무, 노동부 하갑래 근로기준국장, 임종률 성균관대 법대 교수(전 중앙노동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최근 2~3년 사이 불법파견 진정이 접수된 1천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150여곳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불법파견을 둘러싼 노동부와 검찰, 법원의 판단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노동부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현대미포조선의 선박수리 사내 도급업체에 대해 부산고법이 지난해 11월 “불법파견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1998년 파견법이 제정될 때 함께 만들어진 노동부 고시와 2004년 노동부 점검지침 등이 있지만, 수사기관이 볼 때는 모두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검찰의 자체적인 처리기준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불법파견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온 검·경이 불법파견을 합법적인 도급으로 폭넓게 인정해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에서는 불법파견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사용 사업주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2001~2004년 사이 불법파견으로 고발된 123개 사업장 가운데 79곳만이 50만~500만원 정도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합법적인 간접 고용은 보장하면서도 단순히 임금 착취를 목적으로 한 위장 도급 등은 엄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김소연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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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해설
파견근로란: 파견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받지만 실제로는 사용 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일하는 업무 형태를 말한다. 1998년에 제정된 파견법에서는 파견이 가능한 업종을 명시해 놨지만,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의 사업주들이 도급 형태로 위장해 불법파견 노동자를 활용해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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