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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08 19:53 수정 : 2006.06.08 19:53

최저임금연대 “시급 35.5%인상 월 87만원 돼야”
경영계, 노동계 요구 일축…“2%대 인상안 확정”

양대 노총, 전국여성노조, 참여연대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8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 87만7800원(시급 4200원)을 노동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이는 상용노동자 통상임금(175만6천원)의 절반에 해당하며 현 최저임금 시급 3100원에서 35.5% 올린 액수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2%대 인상을 요구안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혀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 ‘줄다리기’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대표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인상안을 결정한다.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현행 최저임금 70만6천원(시급 3100원)은 3인가구 한달 생계비의 27.8%, 상용노동자 통상임금의 40%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다”며 “최저임금은 한달 용돈이 아닌 생계비를 의미하는 만큼,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현실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총은 “노동계 요구는 기업의 지급능력이나 근로자의 생산성, 생계비 등 여러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고율의 인상이 이뤄진다면 영세기업은 국내 사업 기반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저임금 인상폭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주 40시간 사업장의 최저임금 문제도 노사간 쟁점이 되고 있다. 정경은 민주노총 정책부장은 “지난해 결정된 시간급 3100원을 주 44시간 사업장에 적용하면 월 70만원인 데 반해 주 40시간 기업에는 월 64만8천원이 된다”며 “최저임금이 올라가더라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사실상 동결된 것과 마찬가지여서 현행 시급에서 월급으로 고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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