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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4 21:44 수정 : 2006.06.14 21:44

대구·경북 9명 영장신청…해결책 못찾고 악화일로

이달 초부터 시작된 대구·경북 건설노조 파업이 보름이 되도록 해결가닥을 찾지 못한 채 폭력사태와 많은 구속자를 내며 악화상태로 치닫고 있다.

38개 현장 공사중단=대구경북 건설노조는 이달 1일부터 사회보험 실질 적용과 적정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이로 인해 14일 현재 대구 지역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등 100여곳 가운데 38곳의 작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부분 건설노조의 교섭요구를 외면한 채 2일부터 교섭을 중단해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기약할 수 없는 상태다. 건설노조에는 3000여명의 조합원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800~1000여명이 꾸준히 파업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파업 배경=노조는 △적정임금 보장 △유보임금 근절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 △4대 사회보험 적용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조합원들은 “전 산업 노동자들의 임금이 평균 8%대 올랐지만 건설노동자만은 오히려 임금이 하락하고 그것도 몇달씩 미뤄서 주는 유보임금이 횡행해 먹고살기가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전문건설업자들이 중간관리자에 불과한 시공참여자(십장)들에게 4대보험 및 산재보상·임금체불 책임까지 지우는 관행도 불만 요인이 되고 있다.

팽행선 상의 노사=건설업체들은 “불법파업을 풀어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동쟁의신고도 없이 파업을 했고, 기물파손에다 비조합원들마저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업무방해를 한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다. 노조 쪽은 “십장들을 사용자로 여겨 4대보험 책임까지 떠넘기는데 무슨 쟁의신고냐”며 “협상타결이 없으면 절대 현장에 복귀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경찰의 강경대응=대구경찰청은 14일 노조간부 석방을 요구하며 수성경찰서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폭력시위를 벌여 경찰관 2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건설노조원 김아무개씨 등 9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2일에는 건설업체를 상대로 노조 전임자 활동비 명목으로 거액을 뜯은 혐의로 건설노조 부위원장 황아무개(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서울 지역 6개 최정예 기동중대를 시내 곳곳에 배치하고 건설노조 간부 7명의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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