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6.22 07:08 수정 : 2006.06.22 07:08

회사가 준 ‘축하금’까지 빼고 지급
황당한 감액규정에 ‘직장맘’들 분통
논란 일자 “상여금 등 대상서 제외”

울산시 ㄱ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김아무개씨는 출산휴가 뒤 고용안정센터에서 급여를 신청해 받았으나 90일 가운데 마지막 30일치가 회사에서 받아오던 통상임금 104만원보다 33만원이 깎여 황당했다. 회사가 휴가기간에 지급한 상여금 33만원만큼 감액된 것이다. 충남에서 조그만 제조업 회사에 다니는 서아무개씨도 출산휴가 마지막 30일 임금이 100만원보다 20만원이 적게 나왔다. 고용안정센터에 이유를 물으니 회사에서 준 출산축하금(20만원) 때문이란다. 서씨는 직원의 출산을 축하해 지급되는 돈과 임금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항의했으나 “법이 그렇다”는 답변만 들었다.

최근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부심한 가운데 이렇듯 출산휴가 중 임금이 깎여 지급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여성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연맹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출산휴가 중 통상임금이 삭감된 채로 지급된 경우가 올 1월부터 5월까지 650건에 이르고 있으며 액수로는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임금이 깎였나=정부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분담 차원에서 올 1월부터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통신업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90일치(지난해까지 60일 사업주 부담) 통상임금(최대 135만원)을 모두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기로 했다. 이때 새롭게 마련된 감액규정(고용보험법시행령 제68조12)이 임금삭감에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보험 지급과 함께 사업주한테서 또 다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는 감사원의 ‘이중지급’ 지적에 따라 규정을 만들었다. 규정은 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적어 감액하도록 돼 있다. 금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고용안정센터마다 감액 금품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주로 상여금, 성과급, 출산장려금, 연차휴가수당 등이 대상이 되고 있다. 김금숙 사무금융연맹 여성국장은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노골적인 해고와 불이익이 만연한 현 고용관행에서 이중으로 급여를 지급할 기업은 거의 없다”며 시행령의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노동부 개선방안 미흡=노동부도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22일 ‘상여금, 성과급,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 등은 감액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이 담긴 지침을 고용안정센터에 전달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지금까지 발생한 650명의 피해에 대해 노동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명혜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은 “정부는 정해진 고용보험 기금을 주면될 뿐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관여할 필요가 없는 만큼, 논란을 막기 위해 감액규정은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광고

관련정보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