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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에서 택시기사 박광진(맨 왼쪽)씨 등 4명이 최저임금의 실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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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참여연대 ‘최저임금제의 실상’ 공개
서울 ㄱ택시에 다니는 변아무개씨(45)의 지난 4월 월급명세표에는 마이너스(-)12만6천원이 찍혀 있다. 주간 13일, 야간 13일 등 총 26일을 밤낮없이 졸음과 취객을 참아내며 운전한 결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22일 양대노총, 참여연대 등 24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노동자 증언대회’에서 공개된 변씨의 임금명세표에는 택시노동자들의 열악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있다. 기본급 29만5천원에 근속·야근수당, 상여금을 합쳐 매달 변씨에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50만원 남짓. 지난달 채우지 못한 사납금(회사에 납부하는 돈) 63만원이 공제되고 나니, 변씨에 손에는 마이너스 봉투가 쥐어진 것이다.
실태가 이런데도 택시노동자들은 여전히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택시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은 회사에서 주는 통상임금에 사납금을 납부하고 남은 개입수입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노동자마다, 또는 월마다 ‘개인수입’이 천차만별인 만큼, 최저임금 위반 신고를 하기도 애매하고 노동부의 점검도 쉽지 않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형국이다. 증언대회에 나온 경기 광주택시 소속 박광진씨는 “사납금제가 불법으로 판명난 지도 10년이 됐지만 대부분의 택시현장은 아직도 사납금 아래에 있다”며 “IMF 이후 사납금도 못채워 회사에서 주는 30~40만원이 한달 임금의 전부인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정부가 불법적 사납금을 엄벌하고 택시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가계부를 내밀며 최저임금 인상을 호소했다. 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허씨가 지난해 12월 용역회사로부터 받은 임금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4만원. 허씨가 한 달 동안 지출한 돈은 전기·수도·전화요금 8만원, 도시가스, 부식비, 쌀값, 남편 치료비 등 74만원이었다. 저축과 여과생활은 어림도 없는 소리다. 허씨는 “우리는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을 올릴 방법이 없다”며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정말 죽을 맛”이라고 고통스러워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며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한겨레>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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